
“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— 신청 방법부터 절세 전략까지 ”
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
대표적인 세금 혜택입니다.
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놓치고 있어
경정청구를 통해 뒤늦게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세액공제는 전기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,
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, 신청 방법, 사후 관리 등
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총정리해 드립니다.
1. 통합고용세액공제란?
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
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2022년부터 기존의 여러 고용 관련 공제 제도를 통합해
공제 금액이 더 커지고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.
주요 포인트:
✅ 직원 수가 늘어난 경우에만 공제 가능
✅ 기존 직원 재고용만으로는 혜택 불가
✅ 신규 채용 인원은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함
2.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◆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
◆ 신규 채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함
◆ 청년 (만 15~34세) 채용 시 추가 공제 혜택
◆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 채용 시 공제 상향
청년 채용 시 공제 금액 차이
🔸상황: B기업은 2025년에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.
- 1명은 일반 근로자 (40세)
- 1명은 청년 (29세)
결과:
- 일반 근로자 공제 금액: 150만 원/년 (3년 총 450만 원)
- 청년 근로자 공제 금액: 850만 원/년 (3년 총 2,550만 원)
✅ Tip: 청년을 우선 채용하면 더 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3. 제외 업종 및 대상
다음 업종과 대상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.
❌ 유흥업소, 사행시설업, 안마시술소
❌ 계약직 근로자 (1년 미만 근로자)
❌ 법인 대표자 및 임원
❌ 최대 주주 및 배우자, 직계가족
✅ 단,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규 직원이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경우
🔸상황: A기업은 2024년 3월에 신규 직원을 2명 고용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.
그러나 그중 1명이 2024년 11월에 퇴사했습니다.
결과: 퇴사한 직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인정되지 않으며,
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.
✅ Tip: 신규 채용 후 1년 근속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세요.
단시간 근로자의 공제 적용 기준
🔸상황: E기업은 주 1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공제를 신청했습니다.
결과:
단시간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
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Tip: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할 경우 월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꼭 확인하세요.
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했을 경우
🔸상황: F기업은 대표이사의 친동생을 신규 채용한 후 공제를 신청했습니다.
결과:
대표이사의 직계가족 및 4촌 이내 친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✅ Tip: 가족을 채용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세요.
4. 공제 금액 (2025년 기준)
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 금액은 신규 직원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.
◆ 수도권 청년 채용: 1인당 850만 원 (3년간)
◆ 수도권 외 청년 채용: 1인당 1,450만 원 (3년간)
◆ 일반 근로자 채용: 1인당 150만 원 (3년간)
✅ 청년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 시 혜택이 크게 증가합니다.
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채용 시 공제 상향
🔸상황: C기업은 강원도 지역에서 청년 1명을 채용했습니다.
결과:
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을 채용한 경우
기본 공제 금액 850만 원에서 1,4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✅ Tip: 수도권 외 지역 채용은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
5. 공제 신청 방법
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1️⃣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→ [홈택스 바로가기]
2️⃣ 세액공제 신청 메뉴 선택
3️⃣ 신규 채용 인원 및 근로 계약 정보 입력
4️⃣ 신고서 제출 후 공제 적용 확인
6.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
통합고용세액공제는 3년간 인원 유지가 필수입니다.
만약 중도 퇴사 등으로 근로자가 줄어들 경우,
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
✅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.
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공제 반환 사례
🔸상황: D기업은 2023년에 신규 채용을 통해 공제를 받았지만,
2024년에 인력 감축으로 인해 직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.
결과:
직원 수가 감소하면,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토해내야 합니다.
반환 금액은 공제 금액의 최대 100%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.
✅ Tip: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직원 수를 3년간 유지하도록 관리하세요.
7. 절세 전략
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◆ 청년 채용 확대: 청년 채용 시 공제 금액이 크므로 우선 고려
◆ 수도권 외 지역 인력 채용: 수도권 외 지역 공제 금액 상향
◆ 정규직 채용 확대: 단기간 근로자보다는 정규직 채용을 우선
✅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